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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지원 훈련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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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D-7

    수강신청

    교육담당자와 고객 교육 신청
    내용을 협의 합니다.
    1. 사업자등록증
    2. 훈련위탁계약서
    3. 훈련생 명부
    4.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
    준비서류 다운로드

  • D-1

    교육실시계획서 발송

    학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  • D-DAY

    교육시작

    [ 교육 안내 문자 발송 ]
    당일 9시에 발송됩니다.

  •  

    교육독려 문자 발송

    [ 발송시기 ]
    1. 7일차 - 0%
    2. 14일차 - 50% 미만
    3. 21일차 - 환급: 진도율 80% 미만 ( 시험 미응시 )
    비환급 : 진도율 100% 미만
    안전보건교육: 시험 미응시

  • D+30

    교육종료

    [ 교육독려 문자 마지막 발송 ]
    1. 환 급: 진도율 80% 미만 ( 시험 미응시 )
    2. 비환급 : 진도율 100% 미만
    3. 안전보건교육: 시험 미응시

  • D+35

    수강마감

  • D+40

    수료증 출력

    교육생 or 교육담당당가
   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.

수강생 유의사항

  1.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,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2.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,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
   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3. 학습보고서,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,
   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